Building Support

건물지원사업

건물소유주가 자가 소비절감을 목적으로 설비를 구축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.

건물지원사업이란?

건물소유주(개인·기업)가 지정사업자를 통해 자가 소비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할 시 공고와 지원조건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·시설물의 자가사용 목적 설비가 대상입니다.

진행 절차

  1. 시공업체선정
  2. 타당성 검토
  3. 한국에너지공단 접수 및 신청
  4. 자부담금 입금
  5. 시공
  6. 한국전력공사 서류제출
  7. 한국안전공사 안전점검
  8. 한국에너지공단 안전점검

정부예산 · 2025년 기준 총 32,093 (단위: 백만원)

구분지원범위예산 배정액
태양광200kW 이하9,098
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6,815
설계보조금293
태양열1,500㎡ 이하4,925
지열1,000kW 이하1,793
연료전지1,727
기타818
시범적 사업6,624

확인할 것

  • 지원 대상은 건물 소유주(개인·기업)이며 자가 소비 목적 설비입니다
  • 지원 범위와 예산은 신청 연도의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
상담 문의
현대그리드

태양광 사업성 검토부터 설계·시공·사후관리까지, 현대그리드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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