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지원사업이란?
건물소유주(개인·기업)가 지정사업자를 통해 자가 소비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할 시 공고와 지원조건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·시설물의 자가사용 목적 설비가 대상입니다.
진행 절차
- 시공업체선정
- 타당성 검토
- 한국에너지공단 접수 및 신청
- 자부담금 입금
- 시공
- 한국전력공사 서류제출
- 한국안전공사 안전점검
- 한국에너지공단 안전점검
정부예산 · 2025년 기준 총 32,093 (단위: 백만원)
| 구분 | 지원범위 | 예산 배정액 |
|---|---|---|
| 태양광 | 200kW 이하 | 9,098 |
|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| — | 6,815 |
| 설계보조금 | — | 293 |
| 태양열 | 1,500㎡ 이하 | 4,925 |
| 지열 | 1,000kW 이하 | 1,793 |
| 연료전지 | — | 1,727 |
| 기타 | — | 818 |
| 시범적 사업 | — | 6,624 |
확인할 것
- 지원 대상은 건물 소유주(개인·기업)이며 자가 소비 목적 설비입니다
- 지원 범위와 예산은 신청 연도의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